이날 윤 시장은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고 윤 시장은 설명한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주된 골자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윤 시장은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