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집행유예 선고

2021-01-13 14:54
  • 글자크기 설정

法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시설·명단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며 "교인들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50억여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갖는다. 아울러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