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빈집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주변 생활 환경의 위생, 경관 등을 해치는 '특정 빈집'이 있으면 주민, 관광객 할 것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빈집을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조사 후 특정 빈집에 해당될 경우 소유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안내 후에도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빈집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보상비를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농촌 지역 빈집 실태조사도 벌인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빈집을 관광객에 개방하거나 외국인 거주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소유자 10명 중 8명 가량이 빈집 활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농촌 지역 소유자들의 빈집 활용 동의율은 20% 미만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빈집 6만1317동 중 철거형은 4만2111동, 활용 가능형은 1만9206동으로 철거형 빈집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80% 가량이 빈집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빈집 활용 관련 소유자 동의가 저조한 상황에서 농촌 정비와 빈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순 빈집 철거·정비에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