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조치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경유차량 또는 LPG차량을 폐차, 9~15인승 LPG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주다.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 특례조항이 신설, 올해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 계약, 구매 등록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시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