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현금서비스’의 이용 방식이다.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후, 신용심사 등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했다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해 카드론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만큼 점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포인트 사용도 좀 더 용이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외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가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SMS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딘다.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외직구 시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 카드사가 ‘해외직구용 가상카드’를 도입한다, 이는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다.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번호를 받는 셈이다.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