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무려 절반 이상(101건)이 3월에 몰려있었다. 뒤이어 △2월(58건) △8월과 9월(11건) △4월 (10건) 등의 순이었다.
방통심의위가 조치한 사례 하나는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관련 사진과 장소를 언급한 게시글이다. 해당 정보는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게시글은 국내 한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2명이 중국 우한시에서 박쥐탕을 먹고 온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도시의 이름은 물론 아파트 명까지 언급한 해당 게시글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방통심의위는 질병관리본부에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뒤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조치를 내렸다.
현 제4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18년 이후 사회혼란 야기정보와 관련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감염병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정보는 적극 심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 의견 개진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4409건)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