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택시도 버팀목자금 받을 수 있나요

2021-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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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공=중기부]


- 지원대상 기준은?

“숙박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로 판단하되, 2020년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인가?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안 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신청 가능한가?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공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으면 신청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고용노동부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 외국인 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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