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 교통사고 위험지역 △ 상시 민원 발생지역 △ 공동주택가 △ 이면도로 △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신고된 차량은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행정과 남병건 주무관은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