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대해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 질서와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이 판결이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발전시켜온 국제 인권규범 형성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 법률대리를 하고 있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이번처럼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판결을 선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국제법으로 합의한 원칙이라 해도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