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잡더니 이커머스까지"...유통업계, "더 이상 살 길 없다"

2021-01-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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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내 상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마트업계 "유산법으로 오프라인 규제, 상생법으로 온라인몰 규제" 반발

롯데마트 점포 내에 위치한 바로배송센터. [사진=롯데마트 제공]

배달 중개 플랫폼·새벽배송 전문 이커머스 기업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예고되자, 이커머스 업계는 물론 대형 유통업계도 '이중 규제', '실효성없는 대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는 업계 반발과 비판여론을 감안해 법안 발의 시기 등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협약해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상생 보상금 등을 정해야 한다. 지역별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배송, 새벅배송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 의원실 측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의 유통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유통업계나 이커머스 업계를 특정해 겨냥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류창고를 두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면 배달의민족 'B마트' 뿐만 아니라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전반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포함하다 보니 업계 반발이 거세다. 새벽배송 전문 업체들의 경우 배송 경쟁력의 근간인 24시간 물류 시스템 본질이 흔들릴 수 있어 초긴장 상태다.

특히 마트 점포를 자체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마트업계는 더욱 우려가 크다. 마트업계 온라인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규제로 온라인몰을 확대했지만 온라인까지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법으로 마트업계 온라인 배송까지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대형마트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면서 "유산법 규제 내용인 월 2회 의무휴업을 온라인몰에 적용해 현재도 월 2회는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뿐만 아니라 임대점주들도 동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규제를 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지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과 연계해 중소상공인 돕기에 나선 결과 SSG닷컴은 소상공인 매출이 45% 늘었고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의 경우 거래규모가 각각 2배,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커머스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신영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나 온라인 시장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법은 유통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현재의 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추세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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