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복지부와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마련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와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