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메시지 보낸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중재' 역할 자처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답은 현장에 있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지역 동반성장 확대...대기업과 임금격차 줄여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의원직 #이달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