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세액 공제 연구개발비에 중소기업 특허조사 포함한다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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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사진=e 브리핑 캡쳐]



세액 공제되는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이 들어간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해 취업기간 대상에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까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현행 연구원 인건비ㆍ재료비ㆍ위탁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을 적용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한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9개를 추가한다. 그린 뉴딜에서는 저탄소ㆍ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 12개를 추가한다.

의료ㆍ바이오에서는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를 넣는 반면,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는 8개 기술은 제외한다. 제외되는 기술은 인포콘텐츠 기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이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역시 재설계된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력요건은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으로 완화된다.

취업기관도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도 구체화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원본 이익에 대해서는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법인세 과세 신탁의 요건도 구체화한다.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을 허용한다.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역시 구체화한다.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위탁자에 과세한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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