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모든 기업에 3% 적용한다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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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사진=e 브리핑 캡쳐]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모든 기업에 3%씩 부여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건물·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건물·차량 등에 해당해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가 허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된다.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한다.

앞서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2%p)를 적용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를 분리과세한다.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의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ㆍ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 해당한다.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의무투자해야 하며, 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해 판정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한다. 이 때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주식・자산 처분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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