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 재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심에서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는 유죄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