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코파라치’ 기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역 지침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코파라치는 코로나19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됐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당에서는 지속적으로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50㎡ 이상의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한 달가량 지속된 영업 제한으로 외식업계는 울상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송년회 특수를 사실상 날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한 달 내내 영업 제한을 받다 보니 많이 힘든 상황이며 연말 특수도 놓쳤다”며 “소비심리 자체가 너무 위축돼 있어 반전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2월 중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집단면역 목표를 3분기로 잡은 만큼 9월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외식업계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코파라치의 등장으로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의도와 달리 과도한 신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파라치는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신고하며 포상금을 노린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5151건이다. 지난달 1만181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건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식당 주인은 300만원 이하, 이용한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이모씨는 “5명 이상 손님도 못 받고 9시 이후에는 영업도 못하는데 이젠 코파라치까지 신경 써야 하니 힘든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날도 추워 손님이 없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