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으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한 시장은 설명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