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으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한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