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16명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즉각 지원 및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홍선의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