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치를 수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다. 응시생은 3497명이다. 응시자는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점심식사는 고사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와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응시생들은 감염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응시생 8명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연세대·중앙대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서대문구·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4일 코로나19 확진자·고위험자 응시생도 시험을 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응시생들이 낸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응시생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변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회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로 변시를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진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어 확진자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준 두 번째 사례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고위험자도 차질없이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자들은 차질 없이 응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