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2020년 1월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 응시 제한과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