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 언제부터?···혐의는 '아동 학대·유기·방임'

2021-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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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는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진행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관련 재판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검찰은 사망한 아이를 입양한 양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양부 B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다.

방송 이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에는 해당 사건 관련 진정서, 엄벌진정서, 탄원서 등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이는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존에 협회 측에서 낸 진정서만 400건 이상”이라며 “방송 이후 개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악마 같은 부모는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며 “보육교사와 의료진이 학대가 맞다고 하는데도 즉시 분리시키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킨 무능한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12만871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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