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최근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법 시행규칙'도 개정(2월1일 시행)해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기존 2~5매에서 1~5매로 개선)해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으면 출원이 가능토록 했다.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기능성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특성을 말한다. 이는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뤄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을 넘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