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처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이 금지 대상이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살펴보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점심 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한다. 단,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행사와 각종 시험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본은 개별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결혼식·장례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가능하다.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조처로 호텔·리조트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되면서,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 또한 당분간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도 운영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갖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학원,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으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으나 스키장 내에 있는 △식당 △노래방 △카페 △오락실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조처를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살펴보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점심 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한다. 단,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행사와 각종 시험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본은 개별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결혼식·장례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가능하다.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조처로 호텔·리조트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되면서,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 또한 당분간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도 운영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갖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학원,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으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으나 스키장 내에 있는 △식당 △노래방 △카페 △오락실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조처를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