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거대양당 강력 규탄”

2021-01-03 13:31
  • 글자크기 설정

"1월 8일 이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병원으로 이송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일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3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단식 23일 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해 녹색병원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면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 원내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강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 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이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대로 의사 일정 등을 제시하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