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지난 3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아동수당플러스 등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펴 내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내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 을 목표로, 2021~2024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 6~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5가지 조성목표를 도출한 상태다.
이를 실현하고자 아동권리 교육·홍보,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아동참여단 운영,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운영 등 25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은 시장은 말한다.
은 시장은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추진위원회(15명), 아동권리 옹호관(4명)을 위촉했고, 시의회, 경기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3개소), 소방서(2개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가천대교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아동 48명(11~17세)으로 아동참여단도 꾸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모니터링,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놀이터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기울여왔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원, 공무원, 아동, 부모,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도 앞장 섰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며,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에서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권리 홍보·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