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부담 줄어든다…청년특화주택 등 27만3000가구 공급

2020-12-31 11:00
  • 글자크기 설정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기숙사 3만 가구 등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선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 등 청년 주택 총 27만3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도 나온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고시원·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측은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