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준비]②금융당국, 지급여력 준비 실태 단속

2020-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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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IFRS17 연착륙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안착을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준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준비 실태를 단속하고 나섰다. 시스템 구축 지연, 외부 위탁, 불충분한 인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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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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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위험관리책임자(CRO)와 간담회를 열고 K-ICS 시행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인적·물적 도입준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취약회사를 별도로 선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취약요인별로 점검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경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신지급여력제도 산출 관련 표준 템플릿을 마련하고 업계에 배포해 산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오류 가능성 최소화하기로 했다.
K-ICS는 IFRS17에 맞춰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 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특히, IFRS17와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기존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손실 준비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어 IFRS17 도입을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도 운영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전문가 자문단이 실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험업법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 K-ICS 3.0(IFRS17에 따른 새로운 감독기준)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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