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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피해자 A씨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