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검찰청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