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행정법원의 2차 심문 기일인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법무부를 규탄하는 조화들이 놓여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검찰청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