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당적 허용돼야"...조정훈 헌법소원 제기

2020-1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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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당적 금지...반민주주의적 규정"

의사진행발언하는 조정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시대전화 조정훈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9일 국민이 복수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제42조제2항·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당적 금지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제정 이후 시대가 수없이 변해왔다”면서 “더 이상 복수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다”고 강조했다.

복수정당 금지 조항은 1962년에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해당 조항은 △2개 이상 당적을 가질 경우 한 정당의 정책 노선이 다른 정당의 정치활동을 음해·위축 및 왜곡 우려 △국회의원의 무절제한 당적 변경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 저해 △정당정치 발전 등을 이유로 제정됐다.

조 의원은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선진국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진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뿐”이라며 “정당 정치가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법으로 이중 당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복수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처럼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 통제에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복수당적 허용을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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