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 갑질 의혹을 받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직 처분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징계 기준·감경 사유·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갖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감경 사유를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관 직원들에게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는 등 협박과 함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 배우자는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 식자재 사는 데 사용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해임됐으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은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해 9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