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신성장동력 투자 인센티브 강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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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 가입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하위 70%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신성장동력 인센티브를 강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예술인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는 36개 부처,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설된 제도에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했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다.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2만2000원에서 33만8000원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각각 1000명, 5000명을 확보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이하에서 7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1014개 질환에서 1078개 질환으로 확대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의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만 선정하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대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4GHz, 5GHz 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GHz 대역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의 봉급을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45%, 2022년에는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 1~3급은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했다.

취약 농가의 영농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일 지원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한다. 연안 화물선의 연료유 유류세는 15% 감면한다.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를 제공하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1월 초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며 "주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하고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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