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5G 시대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내용과 사업자, 단말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에선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다만 최근 5G 등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망과는 다른 네트워크 품질 보장이 필요한 특수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IPTV처럼 이미 특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망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생겼다. 이처럼 기존 망 중립성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 달라진 통신환경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특수서비스를 운영할 때 일반 인터넷 역시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 유지에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운영현황 등과 같은 망 운영 실태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특수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들도 규제 위반 우려없이 5G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CP(콘텐츠 사업자) 업계는 망중립성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일반 인터넷에서도 서비스 별로 차별화한 망 운영이 가능해지면,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내는 CP와 그렇지 않은 CP 간 서비스 품질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에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CP업계에서는 사실상 망중립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찬성한다. 망 중립성 예외 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로 언급한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 등이 바로 망중립성의 예외 서비스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정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될 통신 현황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꼽는다. 일반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와 품질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디지털 시대에 망중립성 원칙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적 수준에서 규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인만큼 사업자의 자율규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 차별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