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도 '착한 임대인'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절반 감면

2020-12-26 22:30
  • 글자크기 설정
DGB대구은행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대구·경북 소재 은행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취약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 심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본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