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온실가스 배출권, 684개 업체에 26억800만t 할당

2020-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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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기간 할당…1·2단계로 나눠 2023년 2단계 배출권량 재산정

온실가스[연합뉴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t을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됐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00만t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는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1단계에 9억 8546만t, 2단계에 6억 5082만t이 해당되는 규모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정유화학업계는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된 것에 대해선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당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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