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착한 임대인 ‘100% 세액공제’ 법안 발의

2020-1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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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깎은 임대료의 절반(50%)만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박 의원측은 "당과 협의 가능한 하나의 안으로 발의했다"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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