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가도록 명시했다.
원 구성 기한은 6월 7일에서 6월 12일로 늘리도록 했다. 늦어도 6월 둘째 주에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6월 10일까지로 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국회의장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원 구성 때마다 분수령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