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가도록 명시했다.
원 구성 기한은 6월 7일에서 6월 12일로 늘리도록 했다. 늦어도 6월 둘째 주에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6월 10일까지로 했다.
원 구성 때마다 분수령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