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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첫날, 불꺼진 홍대거리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23일. 사람이 빠져나간 홍대 거리는 매장도 9시부터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음소거'한 듯 조용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내린 풍경이다. 이날 밤 서울 홍대 앞 한 실내포장마차에는 손님 대신 직원들만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 또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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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첫날, 저녁 7시경..손님 없는 실내포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