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선고공판에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준 돈은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박찬대 "사면·복권 심사 전 대통령실이 대상자 추천 제안…김경수·정경심 전달"차범근이 조국 선처 부탁...탄원서 제출 #선고공판 #정경심 #조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