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자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입시 비리' 조민 "이번 일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길" #정경심 #조국 #선고공판 #사문서위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