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절차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을 수사했다. 그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피해자 관계에 있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 정 차장검사 측이 밝히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27일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