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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는 살균파장이 방출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오존이 발생했다.
자외선 살균·소독 제품은 세균·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을 이용한다. 자외선 방출 시험 결과,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개(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됐다. 2개 제품은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UV-A 파장만 방출됨에도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369호)’ 기준(0.1ppm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상당수의 제품은 높은 선량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었다.
전기제품분야 국제표준인 IEC 62471, IEC 62368과 세계조명협회의 ‘UV-C 안전가이드라인’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자외선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그룹에 해당되면 사용자의 눈·피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전원차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경고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의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5개(20.0%) 제품은 위험그룹2, 16개(64.0%) 제품은 위험그룹3에 해당됐다. 위험그룹2는 노출을 회피한다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며, 위험그룹3은 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하다.
그러나 위험그룹2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중 11개(52.4%)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다. 14개(66.7%)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가 없어 제품 사용 중 소비자의 눈·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유럽연합과 미국(UL인증)은 자외선이 방출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그룹에 따라 보호장치 설치 및 경고·주의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소독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외선은 눈·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살균제품 구입 시 전원차단·차폐 등 보호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