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툴 행정소송 첫 심문이 22일 진행됐다.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두 번째 심문기일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2시간15분가량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를 내며 "검찰총장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며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직 수장이 없으면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징계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취지다.
윤석열 "검찰개혁 반대한적 없어···정직은 국가적 손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문 과정에서도 윤 총장 정직이 국가체계 전체에 손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개인 문제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 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의사와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형해화(내용은 없고 뼈대가 있는 형태)한다"면서 "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대통령 재가에 반기를 들고 싸우겠다는 주장은 본인 입장이 아니고도 힘줘 말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위법·부당한 절차로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 효력을 없애고자 쟁송을 하는 것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집행정지 인용은 행정조직 안정깨는 헌법 파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서 배제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사건 쟁점인 정직 2개월 처분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 기간인 2년에 정직 2개월이 포함돼 해당 사안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측은 심리가 끝난 뒤 "직무 집행정지 요건이 심판 대상인데 해당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실체적 처분 과정 하자, 본안에서 다툴 내용까지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전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심판 대상 사안을 중요하게 보며 본안처럼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것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책무에 따라서 (징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데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시적인 직무 배제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다시 열리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내년 2월까지 대검으로 출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