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수소연료 구입비도 지원

2020-1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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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 주재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이상 구축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개발...국산화율 78%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내년 6월부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BIG3 산업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책과 같이 이들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격주로 열린다. 이는 오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의 일환이다.

그는 "당초 올해 말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이를 집중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선 올해 최대 12기를 추가로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 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부지를 찾는 일이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산하기관, 정유사 등을 통해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 발굴 국유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적합한 부지를 수의 또는 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신속히 대부·매각할 방침이다.

우선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한 후 최종 선정과 부지 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공공기관 소유 유휴 부지와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200여곳을 찾을 계획이다.

짧은시간 내에 충전소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같은 과밀 지역은 이동식 충전소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내년 6월에는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내년 6월에는 그린벨트 입지 규제를 개선해 이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수소버스·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의 수소 전환을 촉진하고, 유사 충전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충전소는 현행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 소유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지 임차인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울러 내년에 국비 40억원을 들여 수소교통복합기지를 만든다. 교통 거점에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충전기지 1곳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물류 거점 수소충전소 2개소도 생긴다.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휴게소 등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만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은 설치 계획은 수소충전소 구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충전인프라 '소부장' 전략을 수립해 짧은 시간에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구축 비용을 줄이고, 고장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해 내년 말까지 국산화율을 78%까지 끌어올려 구축 비용을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충전소 1기당 구축 비용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28개 중 12개를 개발 완료했고, 10개 부품은 개발 중이다.

수소연료 구입비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보조한다. 구입비 보조는 개소당 평균 9000만원으로, 연료 구입비와 기준단가 차액의 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소연료 구입비는 총 적자의 8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비 지원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연구용 수소충전소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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