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조건은 이미 충족..." 누리꾼, '5인이상 집합금지' 우려

2020-12-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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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중

주평균 확진자 1015명···3단계 조건 1000명이상 넘어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누리꾼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다. 한 누리꾼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냐”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행정명령은) 늦은 것 같다”라며 “3단계 조건은 이미 전부 충족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할 거면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각 지방으로 몰려가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015명(880→1078→1014→1064→1051→1097→926)이다.

집합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어느 곳이든 총인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라는 것인지 어느 장소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인지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 등 총 6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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