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한 변호인 발언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변론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 입시비리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 중인 김 PB는 오히려 일관되게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조 전 장관은 모르거나,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PB는 변호사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발언을 했고, 언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해 곤란하다고도 했다.
그는 "죄를 반성하는 것과 배신감을 느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배신감을 느끼면 반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심경을 밝혔다.
김 PB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 PB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전무하고 정 교수 남편인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정 교수가 증거은닉 범행을 남편(조 전 장관)에게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을 스스로 했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별도 자문를 거치지 않았을 리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제안에 따랐다는 정 교수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정 교수 태도에 억울함과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PB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결심공판에선 "살면서 언론개혁·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