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전단살포 금지에 "표현의 자유, 피해 유발 땐 제한 가능"

2020-12-17 09:47
  • 글자크기 설정

강 장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

"국민 생명·안전에 해 끼칠 때 범위 제한될 수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CNN 캡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피해를 유발할 땐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할 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접경지 주민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난다"며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강 장관은 또한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개최된 국제 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지만 믿기 어렵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금 이상한(odd)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사흘 후인 8일 담화를 내고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 매우 가깝고 좋은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중환자병상 부족 상황을 소개하면서도 '락다운(이동제한령)'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