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PC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경록 PB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PB에게 같은 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PB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PB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PB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경심 교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나 정 교수는 법률지식이 전무했다"고 운을 뗀 뒤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 동안 다닌 한국투자증권 규정상 퇴사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PB도 최후진술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입장 변화가 있던 건 아니었다"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PB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진행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지시를 받고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6월 "증거은닉 범죄는 국가 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라며 김 P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