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2022년부터 모든 0세~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출산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저귀나 분유 등 아동 출생과 육아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도 2022년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또 정부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 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린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1~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도 늘린다.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하고, 3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2022년부터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선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