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우한재]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계절, 13월의 보너스를 사수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정책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관련기사민경욱 전 의원, 1600만 감염된 美에서 대선 불복 시위 '노마스크' 참여"발목이 완전히..." 위기의 PSG, 리그 4연패+네이마르 부상까지 #보너스 #세금 #연말정산 #직장인 #소득공제 #신용카드 #코로나19 #체크카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